산업통상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3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형사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기소 전 수사단계 및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3. 영…
1. 조문 원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형사 고소ㆍ고발 등으…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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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산업통상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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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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