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6조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형사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기소 전 수사단계 및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3. 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의 추진으로 인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요구를 받아 영 제17조에 따른 징계 및 징계부가금 면제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인해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1.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단계도 포함한다) : 1,000만원 이하2.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 2,000만원 이하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비용 비율 또는 산입액의 범위 내
③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른 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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