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7조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형사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기소 전 수사단계 및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3.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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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월 내에 변호사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월 내에 변호사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속 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③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소속 기관의 외부 자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제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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