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1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형사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기소 전 수사단계 및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3. 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은 형사 고소ㆍ고발로 인한 기소 전 수사단계 및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요청을 받은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 등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