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형사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기소 전 수사단계 및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3.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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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산업통상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제1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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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산업통상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제1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한다.
②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재직 중에 이 지침에 따른 지원을 받고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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