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4조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형사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기소 전 수사단계 및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3. 영…

1. 조문 원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사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등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사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형사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기소 전 수사 단계에 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5. 민사상 책임에 관한 소송에 대한 지원의 경우 판결문 정본 및 확정증명원6.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보호관이 요청한 서류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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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산업통상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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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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