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5조 (적극행정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형사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기소 전 수사단계 및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3. 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정하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2. 지원 시기 결정3. 지원범위,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③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한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