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9조 (지원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형사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기소 전 수사단계 및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3. 영…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형사 고소ㆍ고발 및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가. 형사 고소ㆍ고발: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등 수사 진행 관련 서류나.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공소장 부본, 무죄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다.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소장 부본, 소송계속 증명원 등 소송 관련 서류4. 징계절차, 형사 고소ㆍ고발,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소송의 원인이 된 행위가 적극행정의 추진으로 인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사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기타 적극행정 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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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산업통상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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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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