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4조 (적극행정 보호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2. 영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형사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한 기소 전 수사단계 및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지원3.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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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2. 제12조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안건의 적극행정위원회 상정3. 제13조에 따른 지원의 집행에 관한 사항4.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5. 제10조에 따른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6. 기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의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2. 제12조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안건의 적극행정위원회 상정3. 제13조에 따른 지원의 집행에 관한 사항4.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5. 제10조에 따른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6. 기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감사부서의 장 등 감사 관련 이해도가 높고 법률 등에 전문성을 가진 자를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지원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이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③기관의 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상담, 필요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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