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수인력풀을 구성하여 교육의 고품질화 및 교육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교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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