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제10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수인력풀을 구성하여 교육의 고품질화 및 교육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교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소방학교장은 위원회를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 매년 교육개시 전까지 1회 개최2. 수시회의 : 제5조제2항 후단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추가 모집된 교수요원에 대하여 인력풀 등록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수시로 개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력풀 선발에 관한 사항2. 인력풀의 구성ㆍ조정 및 관리 방향에 관한 사항3. 추가모집 된 인력풀 등재 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장이 인력풀 운영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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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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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