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수인력풀을 구성하여 교육의 고품질화 및 교육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교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소방학교장은 인력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력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 중앙소방학교 인개개발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2. 위원 : 중앙소방학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3. 간사 : 인재개발과 인력풀 담당자로 하며 회의 소집, 안건 마련, 회의록 작성 등 인력풀 운영에 관한 사무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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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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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