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제11조 (교수설문평가 및 인력풀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수인력풀을 구성하여 교육의 고품질화 및 교육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교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재개발과장은 교수별 교수평가를 위해서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수 설문평가 90%와 운영 담당자 평가 10%를 합산(이하 "교수평가"라 한다)하여 90점이상인 자는 우수교수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수평가는 구간별로 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구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1. 교수 설문평가란 교육과정별 교육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교수별 구간별 평가한 점수를 말함.2. 운영 담당자 평가란 교육과정별 교육과정 운영 담당자가 교육과목 특성에 적합여부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수별 구간별 평가한 점수를 말함.
교수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강의에서 제한하여야 한다.1. 해당 교과목의 최초 강의에 대하여 실시한 교수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하인 자2. 인력풀 등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2회 이상 출강하여 실시한 교수평가의 합산점수 평균이 75점 이하인 자3. 1년 이내에 해당 교과목에 대하여 2회 이상 출강하여 실시한 교수평가의 합산점수 평균이 80점 이하인 자
인재개발과장은 인력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성과 향상을 위하여 분기별로 교수별 강의 만족도 및 강의 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교수 인력풀의 조정, 재구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