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제7조 (인력풀의 등재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수인력풀을 구성하여 교육의 고품질화 및 교육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교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소방학교장은 교육과정의 교과목별로 인력풀을 등재하여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인력풀의 등재기간은 등재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3년동안 중앙소방학교에 강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력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수교수로 선정된 자에 한해서는 1회에 한하여 등재기간을 연장 운영할 수 있다.
③인재개발과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수로 선정된 자에게는 강의 시작전 늦어도 5일전까지 개별통보하여 강의준비를 하도록 해야한다. 이 경우 교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인재개발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인재개발과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사후에 제10조에 의거하여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인력풀에 등재하여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⑤인재개발과장은 인력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수평가 및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인력풀을 운영ㆍ관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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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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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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