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제7조 (인력풀의 등재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수인력풀을 구성하여 교육의 고품질화 및 교육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교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소방학교장은 교육과정의 교과목별로 인력풀을 등재하여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인력풀의 등재기간은 등재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3년동안 중앙소방학교에 강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인력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우수교수로 선정된 자에 한해서는 1회에 한하여 등재기간을 연장 운영할 수 있다.
인재개발과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수로 선정된 자에게는 강의 시작전 늦어도 5일전까지 개별통보하여 강의준비를 하도록 해야한다. 이 경우 교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인재개발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재개발과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는 사후에 제10조에 의거하여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인력풀에 등재하여 운영ㆍ관리 하여야 한다.
인재개발과장은 인력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수평가 및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인력풀을 운영ㆍ관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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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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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