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제4조 (인력풀 운영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수인력풀을 구성하여 교육의 고품질화 및 교육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교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소방학교장은 필요시 인력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풀 운영지침을 매년도 교육개시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수의 자격에 관한 사항2. 교과목당 적정 교수인력 확보ㆍ운영에 관한 사항3. 인력풀 목표에 관한 사항4. 인력풀 확충을 위한 모집 활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력풀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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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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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