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제5조 (인력풀 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수인력풀을 구성하여 교육의 고품질화 및 교육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교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재개발과장은 교수 모집 시 학교 홈페이지에 교수선발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대학교 등에 우수교수 추천요청을 하는 등 인력풀 확충을 위하여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모집에 노력 하여야 한다.
인력풀 모집은 매년도 교육개시 전까지 정기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모집 이후에 교육훈련계획의 변경이나 강의 인력 부족 등으로 교육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력풀 모집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재개발과장은 교육운영상 긴급하게 교수 수급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모집공고 없이 추가모집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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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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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