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제5조 (인력풀 모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수인력풀을 구성하여 교육의 고품질화 및 교육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교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재개발과장은 교수 모집 시 학교 홈페이지에 교수선발 안내문을 게시하거나 국가기관, 연구기관, 공공단체, 대학교 등에 우수교수 추천요청을 하는 등 인력풀 확충을 위하여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모집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②인력풀 모집은 매년도 교육개시 전까지 정기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모집 이후에 교육훈련계획의 변경이나 강의 인력 부족 등으로 교육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력풀 모집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인재개발과장은 교육운영상 긴급하게 교수 수급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모집공고 없이 추가모집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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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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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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