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제8조 (인력풀 선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교수인력풀을 구성하여 교육의 고품질화 및 교육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교수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인력풀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분야의 학위(박사 또는 석사), 기술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2. 대학교수, 국가기관의 전ㆍ현직 공무원,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원 등 담당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경력 3년 이상인 자3. 해당 교과목 분야의 전문성과 학식을 갖춘 자 또는 특별한 기술ㆍ기능 보유자 등 실무 경력자4. 그 밖에 이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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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교수인력풀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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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