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 제11조 (대출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내ㆍ외 소방관련 전문도서 등 각종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료가 고가이거나 희귀한 자료인 경우2.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료의 소장본 수가 부족하여 열람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대출 신청자의 신원이 불명하거나 그 밖에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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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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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