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 제7조 (자료의 열람 및 대출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내ㆍ외 소방관련 전문도서 등 각종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공무원 근무시간내로 하며, 인재개발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및 대출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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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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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