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 제14조 (대출자료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내ㆍ외 소방관련 전문도서 등 각종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자료는 대출기간 내에 본래상태로 반납하고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재개발과장은 대출기간이 경과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납독촉을 하고 독촉을 하여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인재개발과장은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 일지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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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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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