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 제6조 (자료의 열람 및 대출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내ㆍ외 소방관련 전문도서 등 각종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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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 중앙소방학교 교직원2. 중앙소방학교에 교육입교중인 교육생3.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4. 그 밖에 도서관을 방문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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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 중앙소방학교 교직원2. 중앙소방학교에 교육입교중인 교육생3.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자4. 그 밖에 도서관을 방문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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