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 제2조 (소방전문도서관의 설치 및 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내ㆍ외 소방관련 전문도서 등 각종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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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은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은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에 둔다.
②도서관은 인재개발과장이 관장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종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수집,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3. 대출자료의 반납에 관한 사항4. 자료의 점검 및 폐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인재개발과장은 자료의 수집, 열람, 대출 등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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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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