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 운영규정 제9조 (자료열람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국내ㆍ외 소방관련 전문도서 등 각종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중앙소방학교 소방전문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료의 열람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2. 도서관내에서 타인의 열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하여야 한다.3. 자료실내에서는 금연하여야 한다.4. 자료를 파손하지 않아야 한다.5. 그 밖에 도서관 운영규정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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