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제11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심사와 복권홍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홍보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운영담당자는 회의개최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홍보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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