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제8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심사와 복권홍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조 제3항 및 영 제5조 제3항 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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