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제10조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심사와 복권홍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홍보자문위원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복권위원회 위원2. 복권위원회 사무처장3.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홍보관련 공무원4.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홍보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홍보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광고계획서 및 홍보계획서 심사에 관한 사항3. 홍보대행사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4. 수탁기관 등 광고에 관한 사항5. 기금사용기관의 공익성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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