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제10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복권위원회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심사와 복권홍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홍보자문위원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홍보자문위원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복권위원회 위원2. 복권위원회 사무처장3.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 홍보관련 공무원4.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③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홍보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홍보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광고계획서 및 홍보계획서 심사에 관한 사항3. 홍보대행사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4. 수탁기관 등 광고에 관한 사항5. 기금사용기관의 공익성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복권위원회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