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제13조 (심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복권위원회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심사와 복권홍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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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 등이 제출한 ‘연간 복권광고계획서’ 및‘복권광고 변경계획서’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권광고 변경계획서’의 경우 영 제2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2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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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복권위원회는 수탁사업자 등이 제출한 ‘연간 복권광고계획서’ 및‘복권광고 변경계획서’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권광고 변경계획서’의 경우 영 제2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는 2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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