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제16조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심사와 복권홍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사업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복권광고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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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복권광고 실시결과
<별지 3> ○○년도 복권광고 실시결과 (사업자명) 1. ○○년도 복권광고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광고매체 | 계획(A) | 실적(B) | 차이 (C=A-B) | 비고 | | | | | | | | | | | | | | | | 소계 | | | | 2. 복권상품별 세부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광고매체 | 광고기간…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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