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제6조 (제출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복권위원회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심사와 복권홍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사업자 등은 당해 연도 광고계획에 대해 ‘연간 복권광고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 9월말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복권광고 변경계획서’는 광고 시행 4주전까지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2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한은 복권위원회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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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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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