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제15조 (심사기준 및 결과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복권위원회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심사와 복권홍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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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 심사시 다음 각호의 기준 및 기준별 심사항목(별표)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합법성 및 정책 부합성2. 홍보비용의 적절성3. 진실성 및 윤리성4. 의무 기재사항 표시5. 표시ㆍ문구의 적절성6. 환경 적합성7. 기타 복권위원회가 심사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 심사시 다음 각호의 기준 및 기준별 심사항목(별표)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합법성 및 정책 부합성2. 홍보비용의 적절성3. 진실성 및 윤리성4. 의무 기재사항 표시5. 표시ㆍ문구의 적절성6. 환경 적합성7. 기타 복권위원회가 심사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의 심사결과를 수탁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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