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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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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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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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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첨자의 보호제11조 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제12조 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제13조 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4조 복권위원회의 구성제15조 위원장 등제16조 위원의 임기제17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제17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8조 자료제출의 요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제19조 조직과 운영 등제2조 정의제20조 공무원 등의 파견제21조 복권기금의 설치제22조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제23조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제24조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제25조 복권수익금의 결산명세서 제출제26조 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등제27조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ㆍ제출제28조 여유자금의 운용제29조 구분 회계처리 등제29의2조 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제31조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제32조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고제33조 복권에 관한 자료의 보존 의무제33의2조 권한의 위임
제33의3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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