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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복권 및 복권기금법
LAW ·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당첨자의 보호
제11조
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제12조
복권발행업무의 위탁ㆍ재위탁
제13조
복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
복권위원회의 구성
제15조
위원장 등
제16조
위원의 임기
제17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제17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8조
자료제출의 요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제19조
조직과 운영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공무원 등의 파견
제21조
복권기금의 설치
제22조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평가
제23조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24조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제출 등
제25조
복권수익금의 결산명세서 제출
제26조
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등
제27조
복권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ㆍ제출
제28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29조
구분 회계처리 등
제29의2조
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
제31조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제32조
복권 및 복권기금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고
제33조
복권에 관한 자료의 보존 의무
제33의2조
권한의 위임
제33의3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 조사
제33의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4조
벌칙
제35조
양벌규정
제36조
과태료
제4조
복권의 발행 등
제5조
판매제한 등
제5의2조
복권정보의 부당한 제공 금지 등
제6조
온라인복권의 판매 제한 등
제7조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의 제한 등
제8조
당첨금 등
제9조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