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적용되는 질병 및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규정한 질병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중 법 제6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법 제66조에 따라 시ㆍ도가 보조하고, 이를 법 제68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예방접종(이하 "국가예방접종"이라 한다)2. 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중 법 제6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를 법 제66조에 따라 시ㆍ도가 보조하고, 이를 법 제68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임시예방접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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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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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