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11조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기획단원ㆍ 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계산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국악원장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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