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4조 (객원단원 및 연수단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기획단원ㆍ 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객원단원 및 연수단원의 자격요건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운영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객원단원은 연주단 정원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획단원 등의 자격요건 및 임무
[별표 1] 기획단원 등의 자격요건 및 임무 명칭 | 자격요건 | 임무 기획단원 | o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자로 18세 이상인 자 | 공연기획 및 지원, 홍보마케팅, 또는 교육연수 객원단원 | o 관련분야의 우수한 연주역량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18세 이상인 자 | 교육이수, 공연출연 및 강습 연수단원 | o…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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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기획단원의 구분 및 임무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객원단원 및 연수단원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채용 및 계약제6조 · 평가제7조 · 복무 및 파견근무제8조 · 휴가의 종류 등제9조 · 휴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