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6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기획단원ㆍ 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기획단원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국립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국립국악원장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단원 중에서 선임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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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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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