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10조 (보수 및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기획단원ㆍ 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객원단원 및 연수단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획단원 보수는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1. 객원단원: 2,763,230원2. 연수단원: 2,038,880원
②기획단원이 공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에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획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공연에 출연하는 기획단원에게는 운영규정 제23조에 의하여 공연출연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3조의 선임 기획단원의 경우에는 정단원 수석에 해당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기획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급, 나급, 다급으로 구분하여 성과급과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보수 및 수당에 관한 규정」제9조를 따른다. 다만,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평가 규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성과급 및 격려금은 국립국악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객원단원 및 연수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급식비와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정액급식비: 140,000원2. 가족수당의 지급기준은 정단원에 준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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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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