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7조 (복무 및 파견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기획단원ㆍ 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단원의 복무, 근무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단, 기획단원의 근무형태 및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객원단원 및 연수단원의 복무는 운영규정 제12조 및 제13조를, 근무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국립국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립국악원 국악연주단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단원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속 국악원을 포함한 부서 간 파견근무 또는 전보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근무 및 전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2. 국악원 상호 간에 공연지원 등 협조가 필요한 경우3. 그밖에 국립국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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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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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