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14조 (계약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기획단원ㆍ 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국악원장은 기획단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운영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국립국악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직권 계약해지 의결을 요구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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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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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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