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8조 (휴가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기획단원ㆍ 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단원의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국악원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객원단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객원단원 및 연수단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기획단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1년 이상 근무한 객원단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3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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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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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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