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8조 (휴가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기획단원ㆍ 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단원의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국악원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객원단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객원단원 및 연수단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기획단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년 이상 근무한 객원단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3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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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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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