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12조 (사회보험의 가입 및 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기획단원ㆍ 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악원장은 객원단원 및 연수단원을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야 한다.
②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1. 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 등 법령에서 규정하는 금액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본인부담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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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복무 및 파견근무제8조 · 휴가의 종류 등제9조 · 휴직제10조 · 보수 및 수당 등제11조 ·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사회보험의 가입 및 공제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표창 및 징계제14조 · 계약해지제15조 · 그 밖의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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