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5조 (채용 및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기획단원ㆍ 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단원등은 별표 1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 채용하며, 세부적인 자격요건은 채용분야 및 업무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자는 국립국악원장이 임명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소속 국악원 기획단원의 계약, 객원단원 및 연수단원의 임명과 계약은 소속 국악원장이 한다.
기획단원등의 채용이 필요한 국악원 소관 부서 또는 연주단은 채용요청서를 국립국악원장과 그 소속 국악원장(이하 "국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단원의 계약은 최초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60세에 도달하는 기획단원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종 계약해지일을 60세에 해당하는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객원단원의 채용이 필요한 국악원 소관 부서 또는 연주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채용요청서를 국악원장에게 제출한다.1. 국악원 소관 부서 또는 연주단에서 공연출연 및 강습, 교육 등으로 필요한 경우2. 운영규정 제7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악원장은 객원단원의 최초 계약기간을 1년 이내로 하며, 최초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국악원장은 연수단원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하며, 채용 시 채용예정인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인원을 고졸자로 우선 채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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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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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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