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13조 (표창 및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기획단원ㆍ 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단원등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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