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국악연주단 기획단원ㆍ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규정 제13조 (표창 및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과 그 소속 국악원 전속 국악연주단의 기획단원ㆍ 객원단원ㆍ연수단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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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획단원등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단원등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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