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11조 (고시 이외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기준에 대하여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안내(지침)"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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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감염병의사환자의 선별제7조 · 분류 후 조치제8조 · 분류 결과의 기록제9조 · 분류체계의 정보화제10조 · 실무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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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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