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10조 (실무협의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논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정책의 기획 및 운영, 평가, 질 향상 등에 관한 사항2.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교육 및 시험, 자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관련 업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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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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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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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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