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이송하는 환자를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이하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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