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7조 (분류 후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의 분류 결과와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 법 제13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된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구급차등의 운용자는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결과, 응급환자가 아닌 자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하여 응급실이 아닌 의료 시설이나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