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8조 (분류 결과의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9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응급환자 분류 결과를 응급환자 분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1. 환자의 구분자(별도의 일련번호), 성명, 성별 및 연령2. 분류내용(대문자 알파벳 다섯자리)와 분류결과(아라비아 숫자 두 자리)<img id="160369643"></img>3. 분류일시, 분류 시행자의 면허 또는 자격 유형 및 그 번호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작성할 때 의도적으로 중증도 분류와 관련된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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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9 시행된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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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