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5조 (분류 등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등급은 제4조에 의한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중증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1등급 및 2등급2. 중증응급의심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3등급3.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 : 중증도 분류결과 4등급 및 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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