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4조 (분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는 출발 시 1차로 시행하고, 이송 중 환자의 상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시행한다.
②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해 환자의 연령, 증상의 대분류, 증상의 소분류 및 세부 판단기준의 4단계의 판정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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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중증도 분류 성인
[별표 1] 중증도 분류 성인 [1단계: 15세이상 (C)] 분류 | 2단계 | 2단계 | 3단계 | 3단계 | 4단계 | 4단계 | 등급 CIACB | I | 첫인상 평가(명백한 중증) | A | 첫인상 평가(명백한 중증) | CB | 심정지 혹은 자발순환회복상태(비외상) | 1 CIBCB | I | 첫인상…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중증도 분류 소아
[별표 2] 중증도 분류 소아 [1단계: 15세미만 (D)] 분류 | 2단계 | 2단계 | 3단계 | 3단계 | 4단계 | 4단계 | 등급 DIACB | I | 첫인상 평가(명백한 중증) | A | 첫인상 평가(명백한 중증) | CB | 심정지 혹은 자발순환회복상태(비외상) | 1 DIBCB | I | 첫인상…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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