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6조 (감염병의사환자의 선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응급환자 분류 시행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응급환자 분류 절차의 각 단계에서 발열, 호흡기질환, 여행력 등을 파악하여 감염병의사환자 여부를 별표 3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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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감염의사환자 구분
[별표 3] 감염의사환자 구분 코드 | 0 | 1 | 2 | 9 코드명 | 비감염 | 비말/공기감염 | 접촉감염 | 미상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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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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